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7
판결선고
2026.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2.부터 2024. 3. 2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2월 임금 2,654,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39,618,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7,227,6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1. 급여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임금을 미지급한 고용기간, 형사처벌 전력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