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9
판결선고
2025. 4.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24.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12월 임금 2,686,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4,858,14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24.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4,048,931원 및 2022. 4. 25.부터 2024. 4.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480,69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퇴직금 정산, 사직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각 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약 3,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임금 미지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