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57
판결선고
2014. 7. 17.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1.부터 2013. 7. 21.까지 굴삭기 운전원으로 일하고 2013. 7. 22.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941,745원, 2008. 4. 1.부터 2013. 7. 21.
까지 굴삭기 운전원으로 일하고 2013. 7. 22.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3,795,868원, 2008. 4. 1. 부터 2013. 7. 11. 까지 굴삭기 운전원으로 일하고 2013. 7. 12.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222,158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6,959,7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 F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간이진술서, 진정인 진술조서
법정퇴직금 산정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퇴직금 공제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E, F, G 사이에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등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 대신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한 다음 남은 잔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주장의 약정을 포함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G 등에게 교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의 지급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만약 피고인과 G 등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이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추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하여라도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 놓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등과 사이에 이러한 서면을 작성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가사 피고인 주장의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G 등에게 이러한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행위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주장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믿고 G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가 부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 및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미지급퇴직금 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