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노10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하였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액이 187,777,62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주식회사 D가 2015. 1. 6.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약 3,6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D 소유의 춘천시 O 대 1,629m²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 사건의 가압류권자 내지 임금채권자로서 위 경매를 통하여도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총 발행주식 7,649,000주 중 단 9주 만을 소유한 대표이사로서 수익을 배분받기 보다는 급여를 지급받는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