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13
판결선고
2015. 11. 12.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건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04. 4. 1.부터 2014. 4. 8.까지 근로한 E의 2014. 3.분 임금 1,720,000원, 2014. 4.분 임금 880,000원, 합계 2,600,000원, ② 2008. 7. 24.부터 2014. 4. 8.까지 근로한 F의 2014. 3.분 임금 1,700,000원, 2014. 4.분 임금 800,000원, 합계 2,500,000원, ③ 2009. 9. 1.부터 2014. 4. 15.까지 근로한 G의 2014. 2.분 임금 1,280,000원, 2014. 3.분 임금 2,470,000원, 2014. 4.분 임금 1,235,000원, 합계 4,985,000원, 총 10,0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7,037,187원, 위 F의 퇴직금 6,397,443원, 위 G의 퇴직금 5,537,329원, 합계 18,971,9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계산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작성 고소장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나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4. 4. 1.부터 2014. 4. 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0,516,710원, 2008. 7. 24.부터 2014. 4. 8.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5,804,100원, 2009. 9. 1.부터 2014. 4. 15.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0,983,560원, 합계 57,304,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11. 7. 25.)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①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고, ② 퇴직금의 급여액은 ㉮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의 50% 이상, ㉯ 2013.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상시근로자 수가 ① 5명 이상이면 피고인은 E, F, G에 대해 각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위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은 E, F, G의 각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것이다), ② 4명 이하이면 피고인은 E, F, G에 대해 2010. 11.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없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2013. 1. 1.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각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서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10902 판결).
살피건대, D의 상시근로자 수가 피고인에 대한 2013. 8. 20.자 약식명령에는 20명으로, 2013. 9. 23.자 약식명령에는 10명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E에 대한 2014. 7. 30.자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E은 D의 상시근로자 수가 12명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D의 상시근로자 수가 피고인에 대한 2010. 11. 4.자 약식명령에는 4명으로, 2012. 5. 24.자 약식명령에는 2명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 정도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E, F, G의 각 근무기간별로 D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