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9
판결선고
2015.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어학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부터 2014. 8. 6.까지 위 사업장에서 학원차량 운행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92,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 작성 고소장, 진정서
E, F 각 작성 진술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6272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E은 2013. 3. 8.부터 2014. 8. 6.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D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근로조건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매일 15:00부터 19:00까지 근무하고 월 급여 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었다.
피고인의 처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던 F은 2014. 8. 6. 18:00경 E에게 "E이 내야할 세금을 피고인이 대신 내주었으니 E이 세무서에서 환급받은 세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E은 F에게 자신이 환급받은 세금을 왜 피고인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F이 E에게 "세금도 내주고, 4대 보험도 들어주고, 퇴직금까지 지급할 수는 없다."고 말하자 E은 F에게 "사람을 구할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F은 2014. 8. 7. 14:05 E에게 "학원입니다. 다행히 다음 주부터 운전해주실 분이 계시네요. 세무사사무실에 전화해보니 작년 2월부터 세금을 뗐다고 합니다. 50만 원에서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 놨습니다. 아무 때고 시간 날 때 와서 찾아가시던지 아니면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이 같은 날 이 사건 어학원에 출근하자 F은 E에게 한 달 세금이 16,500원이고 E이 근무한 19개월 동안의 세금이 313,500원(= 16,500원 × 19개월)이므로, E의 1년 치 퇴직금 50만 원에서 313,500원을 공제하면 186,500원이 되고, 여기에 7개월 치 퇴직금 291,660원을 합하면 478,100원이 되니, 퇴직금으로 478,1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E은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불응하여 F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F은 E에게 "퇴직금 부분은 세무사사무실에 전화해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점은 사과드립니다. 다시 정산해 계산해 놓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E 대신 납부한 세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에서 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E이 이에 불응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E 대신 납부하여 E으로부터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인이 E 대신 납부한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E 대신 납부한 세금이 E에 대한 임금의 초과지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E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2014. 8. 7. E의 퇴직 당시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위해 4대 보험을 가입하였고, 그 근로자부담금이 711,900원인데 E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E의 퇴직금채권과 정산하기 위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2014년 9월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근로자산정 상세정보(고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근로자부담분 보수월액보험료 250,51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근로자부담분 장기요양보험료 16,340원,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387,080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부담분 고용보험료 57,970원, 합계 711,900원(= 250,510원 + 16,340원 + 387,080원 + 57,970원)은 모두 2014. 9. 피고인에게 고지 또는 부과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4대 보험료의 고지 또는 부과가 E의 퇴직일인 2014. 8. 7.로부터 14일이 되는 2014. 8. 21.까지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