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종교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1. 5.부터 2014. 12. 17.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 2014년 3월 임금 200,000원, 4월 임금 2,000,000원, 5월 임금 2,000,000원, 6월 임금 2,000,000원, 7월 임금 2,000,000원, 8월 임금 2,000,000원, 9월 임금 2,000,000원, 10월 임금 2,000,000원, 11월 임금 2,000,000원, 12월 임금 1,096,774원 등 합계 17,296,7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F 퇴직금의 7,906,6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5
판결선고
2016. 12. 16.
춘천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급여통장 입금내역(농협), 각 예금거래 내역서
고소인 입금정리 노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확인원, 재직증명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F는 피고인의 허락을 얻어 E의 자원봉사자로 온 것이고, 아무런 제한 없이 자녀를 부양하거나 휴식을 취하였고, 수개월 동안 E를 떠나 생활하기도 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구속을 전혀 받지 않았다.
당시 F는 이혼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시혜적인 의미로 금전적인 도움을 주거나 현물(떡, 과일, 쌀 등)을 주어 그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도왔을 뿐이므로, F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는 2008. 12. 부터 2014. 12. 까지 E에서 총무 일을 맡아서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일꾼들 밥 챙겨주고, 밭도 매고, 사찰의 행사(정초기도, 입춘기도, 백중기도, 부처님 오신날 행사, 지장제 등)가 있을 경우 신도들에게 우편 통지를 보내 주고, 사찰의 수입·지출 통장 관리, 보상권 처리를 위한 행정관청에 심부름 등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F가 그대로 처리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쪽, 150쪽). F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 11. 5.부터 2015. 12. 14.까지 E의 총무로 근로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신도 상담, 관공서 행정업무, 사찰 행사 준비,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가 통장을 관리할 때 출금할 시에는 피고인의 허락 하에 지출하였고, 문서 발송이나 기타 행정 업무를 할 때도 피고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피고인의 뜻대로 대신하여 했다. 피고인이 아프기 전까지는 모든 일을 피고인의 허락 하에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쪽). F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찰 주지인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공금 지출, 관공서 업무, 행사 진행 등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F에 대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고생하니까 200만 원 정도를 주었고, 피고인이 직접 준적도 있지만, F 본인이 출금한 경우가 더 많다. 피고인의 허락 하에 200만 원씩 지급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쪽). 이에 대하여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임금은 6년 동안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F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F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2016. 6. 10. 공소제기 된 사건으로, 2016. 7. 1. 이후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5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F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