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구합79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중학교 및 B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으로 2015. 8. 18. 교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속 근로자인 C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나.

C는 2015. 10. 20. 피고에게 원고의 위 해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2. 21. 위 해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에게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C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5. C를 원직에 복직시켰으나 임금상당액은 이행기일인 2016. 2. 18.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8. 원고가 C에 대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1차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5.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1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21. 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2016. 9. 29.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700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2차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자체 수익이 미미하여 임금상당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않으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어 강원도교육청에 수차례 임금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강원도교육청이 기본재산 처분을 불허하는 바람에 결국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인바, 구제명령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유예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하여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고(근로기준법 제31조),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일인 2016. 2. 18.까지 C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구제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액은 1차 처분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에서 정한 기준액수의 최하한이고, 2차 처분은 1차 처분 보다200만 원을 상향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의무해태를 제재하는 데에 지나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관계법령에 의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균(재판장) 김보현 문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