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1
판결선고
2018. 10. 4.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가공식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30.경부터 2013. 11.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 임금 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41,0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43,117,6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F(순번 9), G(순번 16), D(순번 18), E, H(순번 33), I, J(순번 34), K(순번 35), L(순 번 36)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 M, N, O, P(순번 6), Q의 각 진술서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순번 17, 19),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조용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