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31,2017
판결선고
2017.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23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5층 E(주)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7. 부터 2016. 9. 3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9. 임금 1,500,000원, 2016. 7. 18. 부터 2016. 11. 7.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 10. 임금 3,000,000원, 2016. 11. 임금 700,000원 등 총 5,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279]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H오피스텔 902호 소재 E(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4. 경 위 E(주)에서 근로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3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2017고정279]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건으로 2016. 11. 4. 법정구속 되었는바 2016. 11. 7. 퇴직한 G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체당금으로 F에게 150만 원, G에게 300만 원이 각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17고정279]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H오피스텔 902호 소재 E(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4.경부터 2016.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1,290,3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6.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재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