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27
판결선고
2018. 4. 12.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C은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바, 공모하여, 2013. 12. 30.경부터 2016. 7.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3. 임금(잔액) 100만 원, 2016. 4. 임금 180만원, 2016. 5. 임금 180만 원, 2016. 6. 임금 180만 원 합계 640만원과, 퇴직금 4,464,4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동업한 C과의 관계에서는 내부적으로 영업이익의 30%만을 받기로 하였고, C에 대하여는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1,1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