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고단126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