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77,2018
판결선고
2019. 4. 11.
춘천지방법원
판결
2018고단877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B은 춘천시 J건물, 3층에 있는 K 주식회사(대표자 L)의 실경영자이자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로서, 2015. 10. 22. 춘천시 M에 있는 'N' 신축공사를 O으로부터 공사대금 4,000,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6. 10. 1.경 이 중 인테리어 공사를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대표자 R)의 실경영자이자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N'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477,000,000원에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1.부터 2017. 5. 17.까지 위 'N'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7. 3월 임금 900,000원, 4월 임금 60,000원, 5월 임금 600,000원 합계 1,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7.부터 2017. 11. 22.까지 강원 홍천군 T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7. 10월 임금 950,000원, 11월 임금 2,660,000원 합계 3,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W, X, Y,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S, Z, AA의 진술서
고소장(순번 5), 각 진정서(순번 7, 9, 12)
2018고단1268
피고인 B
피고인은 춘천시 M에 있는 (주)K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부터 2018. 2. 26.까지 춘천시 M에 있는 N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6. 7.부터 2018. 1.까지 7개월분 임금 28,000,000원(월 4,000,000원), 2018. 2. 임금 3,466,670원 등 임금 합계 31,46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에게임금 합계 54,378,67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99,990원 등 금품 총 합계 55,178,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 퇴직한 근로자 V에게 퇴직금 2,066,3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V의 진술서 및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 1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8차례 이상, 피고인 A은 2차례 이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이 적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2018고단877 -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4.부터 2017. 11. 16.까지 위 'N'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10월 임금 2,520,000원, 11월 임금 1,440,000원 합계 3,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1,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 25.부터 2017. 11. 23.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0월 임금 1,400,000원, 11월 임금 3,000,000원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68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춘천시 M에 있는 (주)K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부터 2018. 2. 26.까지 춘천시 M에 있는 N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6. 7.부터 2018. 1.까지 7개월분 임금 28,000,000원(월 4,000,000원), 2018. 2. 임금 3,466,670원 등 임금 합계 31,46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에게 임금 합계 54,378,67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99,990원 등 금품 총 합계 55,178,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 퇴직한 근로자 G에게 퇴직금 5,027,9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 D, E, F는 2019. 3. 19., 피해자 G은 2019. 2. 12., 피해자 H, I은 2019. 2. 22.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엄상문
별지
각주1) 다만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면 범죄일람표 중 V에 대한 합계 21,066,990원의 체불금액 부분만 유죄 부분으로 남게 된다.
각주2)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V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위에서 본 것처럼 유죄판결을 선고하므로 그 부분은 제외하고, G, H, I에 대한 근로기준업위반의 점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