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노7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5. 23.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8. 6. 18.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2018. 6. 29.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의 진행 경위 및 이 사건 소송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그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