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018고단1269 사건의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와 2019고단35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란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E,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69,2019
판결선고
2019. 8. 20.
범죄사실
[2018고단1269]
피고인은 강원도 영월군 G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일반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6.부터 2018. 6.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게 2018. 6. 임금 1,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23. 퇴직한 근로자 I에게 퇴직금 3,857,0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5]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통신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J의 임금 7,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경부터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도로확포장 및 건물 신축을 위한 통신관로 및 통신주 등 지장물 이전공사가 중단되자, 위 파업 기간 중인 2018. 11. 20.경 K, L을 채용하여 2018. 12. 6.경까지 강원 홍천군 M등 홍천군 내 지장물 이전공사 현장에서 통신외선공으로 대체근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6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퇴직금정산내역서
사업자등록증
[2019고단355]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N의 진정서
각 사진, 각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기소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판시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26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1.부터 2018. 8.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게 2018. 3. 임금 3,840,000원, 2018. 6. 임금 1,680,000원, 2018. 7. 임금 425,000원, 2018. 8. 임금 1,190,000원 등 임금 합계 7,135,000원을, 2016. 9. 26.부터 2018. 8.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8. 6. 임금 1,800,000원, 2018. 8.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3,300,000원을, 2018. 3. 19.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3. 임금 잔액 1,550,000원, 2018. 4. 임금 4,000,000원, 2018. 5.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9,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5.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B에게 퇴직금 7,622,822원을, 2018. 8. 15.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640,6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5.부터 2018. 9.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O의 2018년 9월 임금 1,5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4, 6 내지 8 피해자 란 기재 근로자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2.부터 2019. 1.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6,298,980원, 2016. 2. 16.부터 2019. 1.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퇴직금 12,730,332원 등 합계 19,029,3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