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9고단355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018고단1269 사건의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와 2019고단35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란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E,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