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6. 8. 선고 2020고정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B 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강원지사장으로서 부동산감정평가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6.부터 2019. 5. 28.까지 감정평가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4월 임금 4,264,997원, 2019년 5월 임금 7,239,271원, 기타 금품 3,055,230원 합계 14,559,4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6.부터 2019. 5. 28.까지 감정평가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9,759,2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