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가합31354 판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9,959,488원, 원고 B, C에게 각 3,983,7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3. 2.부터 2022. 9.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G,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21. 4. 23. 사망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 D은 1996. 9. 1.경 강원 H, I, J, K 위에 건축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지붕 5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호를 ‘L모텔’로, 사업장소재지를 ‘강원 H’로, 사업의 종류를 ‘음식 및 숙박업’으로 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는 망인과 피고 D의 소득금액 등 분배비율이 50:50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1. 7. 11.부터 2020. 12. 21.까지 이 사건 모텔의 운영으로 발생한 총 매출금은 2,290,328,850원이고, 총 필요경비는 1,043,040,047원이다.

라.

망인은 1996. 9. 1.부터 2021. 2. 15.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였다.

마.

G은 원고 A에게 2021. 10. 15. 피고들에 대한 정산금채권 138,587,644원을, 2022. 7. 4. 피고 D에 대한 퇴직금채권 11,190,214원을 각 양도하였고, 원고 A은 위 각 양도일에 G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2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망인과 피고들은 손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1996. 9. 1.경부터 이 사건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모텔의 운영으로 2011. 7. 11.부터 2020. 12. 21.까지 1,247,288,803원(총 매출금 2,290,328,850원 - 총 필요경비 1,043,040,047원)의 순수익이 발생하였는데도, 망인에게 그중 50%인 623,644,401원을 분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처이자 상속인 G으로부터 정산금채권을 양수한 원고 A에게 346,469,111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에게 각 138,587,6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망인은 1996. 9. 1.부터 2021. 2. 15.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D은 망인에게 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50,355,96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D은 망인의 처이자 상속인 G으로부터 퇴직금채권을 양수한 원고 A에게 27,975,535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에게 각 11,190,2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정산금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D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망인과 피고 D의 소득금액 등 분배비율이 50:50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모텔의 1/2 지분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망인이 적어도 2011년부터 이 사건 모텔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왔던 사실 등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7, 18호증, 을 제3 내지 5, 8, 9, 12,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과 피고들이 이 사건 모텔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동업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망인과 피고들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달리 망인과 피고들이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이 사건 모텔의 구체적인 경영방법 등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망인은 1996. 9. 1.경부터 약 25년간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들로부터 매주 50만 원씩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위 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수익금의 분배를 요구하거나, 손실금을 분담하였던 사실이 없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모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망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등 세금을 망인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통신요금, 전기․수도요금 등 이 사건 모텔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다.

④

원고들은 망인이 1982년경 피고 E로부터 강원 H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고, 위 각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등을 이 사건 모텔의 건축비로 출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E는 1982. 8. 27. 망인 앞으로 위 건물의 1/4 지분에 관해서만 1982. 8.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 위 토지에 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가 망인에게 위 각 부동산 전부를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은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액수나 망인이 이 사건 모텔의 건축비 지급을 위해 위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지 않고 있어 망인이 50%의 지분에 상응하는 출자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도 없다.

⑤

피고 E는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모텔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수령하기 위해 개설된 망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자신의 딸에게 맡겨 관리하였고, 피고 D은 2017. 3.경 ‘L모텔’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뒤 위 계좌를 이용해 이 사건 모텔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였다.

⑥

원고들은 피고들이 2011. 7. 1.부터 2020. 12. 31.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발생한 수익 중 망인에게 분배하여야 할 돈을 횡령하였다며 피고들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은 2022. 6. 23. ‘망인이 피고들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나.

퇴직금 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8조 제1, 2항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준(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② 2013.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각 정하여져 있다.

2)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모텔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이 1996. 9. 1.부터 2021. 2. 15.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모텔의 사업주인 피고 D은 망인에게 2010. 12. 1.부터 2021. 2. 15.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가)

평균임금의 산정

망인의 퇴직일인 2021. 2. 15. 이전 3개월 동안에 망인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6,000,000원이고, 2020. 11. 15.부터 퇴직일의 전날인 2021. 2. 14.까지의 일수는 92일이므로, 망인의 평균임금은 65,217원(= 6,000,000원/92일)이고, 30일분 평균임금은 1,956,510원(= 65,217원 × 30일)이다.

나)

퇴직금의 산정

위 30일분 평균임금에 따라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761일)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2,036,914원[= 30일분의 평균임금 1,956,510원 × (2년 + 30일/365일) × 1/2]이 되고, 2013. 1. 1.부터 2021. 2. 15.까지의 계속근로기간(2967일)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15,890,166원[= 30일분의 평균임금 1,956,510원 × (8년 + 1개월/12개월 + 14일/365일)]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D은 망인에게 퇴직금으로 17,927,080원(= 2,036,914원 + 15,890,166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망인이 2021. 4. 23.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인 원고 A, G, 원고 B, C이 각 법정지분에 따라 망인의 퇴직금채권을 상속하였고, G은 상속받은 피고 D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 A에게 9,959,488원(= 17,927,080원 × 5/9), 원고 B, C에게 각 3,983,795원(= 17,927,080원 × 2/9)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1. 3. 2.부터 피고가 퇴직금 일부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한 위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망인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1. 2. 16.부터 2021. 3.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21.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청구하고 있으나, 퇴직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 망인 또는 원고들이 2021. 3. 2. 이전에 피고 D에게 퇴직금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위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지예현 배성준

각주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