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07
판결선고
2021. 10.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찜질방 및 팬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1.1.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1.1.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4.1.입사하여 2020.6.22.까지 찜질방 카운터로 근무하였던 D에게 2019.4월부터 1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415원을, 2020.1월부터 6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984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진정인 체불금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찜질방 및 팬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4.1.부터 2020.6.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4월 임금 867,0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0,320,3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1.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