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는 1978. 6. 11.부터 1986. 7. 7.까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03. 8. 23.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1. 11. 11.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은 2008. 2. 22. 진폐합병증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사망 전까지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1. 12. 1.부터 위 진폐정밀진단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라 한다)에 따라 산정 및 증감한 평균임금 79,008원 07전을 기초로 산정된 진폐유족연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망인의 1986년도 소득금액증명서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진폐증 진단일까지 증감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기지급된 보험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3. 11. 8. 원고에게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의 내용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확인할 수 없고, 임금의 세부 구성 항목이 확인되지 않아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2. 26. 서울행정법원에 2016구단52166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7. 2.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7. 7. 망인의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2004. 7. 26.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노동부 고시 제2007-47호 부칙 제2항으로 폐지된 것, 현행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2015. 10. 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77호로 제정된 것)도 자구 수정 이외에 동일하므로 개정 전 · 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하 '특례고시'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79,396원 45전으로 정정한 다음 같은 달 8. 원고에게 이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0. 7. 31.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라 산재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10. 13. 망인의 평균임금을 특례 고시에 따라 79,396원 45전으로 정하고, 2015. 7. 8.자로 지급한 금액에서 누락된 휴업급여 일부 138,71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11.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같은 해 9. 23. 이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