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2노7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법정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 E과 합의하여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를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