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12
판결선고
2023. 1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0.부터 2023. 3.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2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최저임금인 2,228,810원에 미달하는 월 2,000,000원을, 2023년 1월에는 최저임금인 2,340,730원에 미달하는 월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0.부터 2023. 3.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금 합계 1,144,050원 및 2023년 3월 미지급임금 307,840원 등 총 합계 1,792,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