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직권심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소인인 피고인은 2023. 5. 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심판할 수 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2229 판결의 취지 참조).
양형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4,15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모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