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77
판결선고
2025. 8. 12.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2025. 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가정용 고체연료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22. 12. 2.까지 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2.부터 2022. 12. 2.까지의 임금 합계 280,516,130원 및 퇴직금 47,537,5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지 대질진술조서
D의 고소장 내지 진정서
-고용보험이력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연봉근로계약서, -명함 사본, - 급여 미 지급 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 및 퇴직금 미 지급 확인서, -임직원 급여 지급의 건 공문 사본(2017. 5월분 ~ 2021. 5월분), 고소인이 근로했던 자료 일체 사본, -정관, -합의이행각서 사본, -메일본문, -피의자 옥중 서신,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변경후),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피의자가 구속 수감 이후 근로한 내역등,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 -서울지방법원 지급명령(2023. 10. 1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8년~2020년), 사실확인서(참고인 E)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 -원주지원 2021고합103, 2022고합10(병합) 판결문, -대법원 2023도1118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춘천지방법원 2003고단108 판결문, -대법원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체불의 점, 포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사용 · 근로관계 부인
피고인은 2018년 뇌출혈로 제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C를 폐쇄하려고 한 점, 2018. 6.경부터 피고인의 의사를 배제하고 D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C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F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C 주식을 주식회사 G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한 점,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2018. 12. 31.로 그 이후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21. 12. 17. 구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9. 12.경부터 2022. 12. 2. 사이에 피
고인과 D 사이에 사용 · 근로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예비적 주장: 연봉 불인정
D의 월급여가 800만 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체불액 등이 산정되었는데, D의 월급여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9. 12.경부터 2022. 12. 2. 사이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사용 · 근로관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C는 주식회사 G이 35억 원, 주식회사 F이 15억 원을 각각 출자하여 그 자본금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협약에 따라 폐기물발전소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면서 그 경영의 실질적인 총책임자이다. 또한 피고인 측이 주식회사 F이 가지고 있는 C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려고 추진하는 등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C 설립 과정에서 주식회사 F 소속이었던 D이 C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그 소속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D이 주식회사 F 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아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C 소속으로 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4. 12.경 C가 보유한 각종 인허가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 채권단에 향후 업무추진 계획 등 관련 사항을 '합의이행각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설령 피고인이 2018년 뇌출혈 증세를 겪었다고 하여 제대로 C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피고인과 D 사이에 2017.1. 1.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에는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그 계약서상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를 영입한 취지가 오랜 기간 필요한 C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기간이 실질적인 측면보다는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크다고 볼 여지가 있고, 특히위 기간 이후의 급상여대장상에도 D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연봉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내에 D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21년 3월까지의 급상여대장상 D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대장에 대해 피고인이 계속 결재하여 왔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D 등에게 C의 정상화 등을 위해 업무지시를 한 내역이 수차례 확인된다.
C의 정관은 등기된 이사에 한하여 그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면서, 대표이사에 임용될 자격,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권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 결의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비등기임원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에 관하여 그 임기, 업무내용과 권한 등에 있어서 달리 취급하고 있다.
D이 C에서 C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피고인의 결재 아래 진행되었지, D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C에 상시 근무한 사람이 3~5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 중 1명에게 특정 업무에 관한 처리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연봉근로계약서상에 명확하게 월 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21년 3월까지의 급상여대장상 D의 급여가 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비록 C가 설립 당시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1명에 대한 급여 800만 원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C의 설립 목적인 열병합발전소(폐기물발전소)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추진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D의 위 급여가 결코 많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특히 D은 그보다도 많은 급여를 받아오던 F에서 이직하였다), ④ C의 경영관리업무 총괄 본부장이자 임직원의 미불급여에 대한 확인권한이 있는 E 역시 D의 월 급여를 8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해 부동의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C로부터 받은 월 급여는 8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D의 피해 부분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회복되지도 않은 점, 2021년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20년 간 판시 전과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악의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C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2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종환
각주1) 판시 첫머리 전과 2건 모두와사후적 경합범 관계임(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