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20
판결선고
2026. 4.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4.경부터 2025. 3. 28.경까지 강원 춘천시 E건물 1층, F호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11.경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5. 3.경까지의 임금 합계 11,277,4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456,9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미지급한 금액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