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90
판결선고
2026. 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9.부터 2024. 4.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3. 8. 임금 37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96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9.부터 2024. 4.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9.부터 2024. 4.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00,4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진정서
급여명세서
일일업무일지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