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0. 4. 1.경부터 B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90. 4. 27. 업무상 재해(아래 나.항의 진폐증과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이하 '별개 재해'라 한다)를 입고 그때부터 1990. 7. 18.까지 피고의 승인 아래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1990. 10. 17. 위 광업소를 퇴직하였다.
원고는 2007. 6. 5. 진폐증(진폐병형 : 제1형, 심폐기능 : F0) 진단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3급으로 결정되었고, 2014. 2.경에는 제11급으로, 2021. 10.경에는 제3급으로 각 상향되었다.
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이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산재보험법상 특례'라 한다)를 적용하여 유사 근로자의 임금을 진폐증 최초 진단일까지 증감한 112,445원 80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24. 3. 8. 피고에게 별개 재해 당시 산정한 평균임금 23,301원을 기초로 하여 위 평균임금을 진폐증 최초 진단일인 2007. 6. 5.까지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4. 5.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요양 종결일로부터 퇴직일까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별개 재해일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이하 '근로기준법상 특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1990년 임금구조통계에 따른 동종 근로자 임금 17,544원 43전을 증감한 94,011원 83전에 비하여 산재보험법상 특례를 적용하여 증감한 112,445원 80전이 더 높은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9. 11.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5. 2. 13.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