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5구합3027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1.경부터 B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90. 4. 27. 업무상 재해(아래 나.항의 진폐증과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이하 '별개 재해'라 한다)를 입고 그때부터 1990. 7. 18.까지 피고의 승인 아래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1990. 10. 17. 위 광업소를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5. 진폐증(진폐병형 : 제1형, 심폐기능 : F0) 진단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3급으로 결정되었고, 2014. 2.경에는 제11급으로, 2021. 10.경에는 제3급으로 각 상향되었다.

라.

원고는 2024. 3. 8. 피고에게 별개 재해 당시 산정한 평균임금 23,301원을 기초로 하여 위 평균임금을 진폐증 최초 진단일인 2007. 6. 5.까지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4. 5.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요양 종결일로부터 퇴직일까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별개 재해일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이하 '근로기준법상 특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1990년 임금구조통계에 따른 동종 근로자 임금 17,544원 43전을 증감한 94,011원 83전에 비하여 산재보험법상 특례를 적용하여 증감한 112,445원 80전이 더 높은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9. 11.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5. 2. 13.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