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구합30385 판결

임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근로시간을1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정하고(제50조 제1, 2항), 정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1>)와 야간근로(22시부터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제56조, 이하 '개정 전 조항'이라 한다).

나.

개정 전 조항은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6조(이하 '개정 후 조항'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수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2>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들로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현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