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근로시간을1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정하고(제50조 제1, 2항), 정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1>)와 야간근로(22시부터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제56조, 이하 '개정 전 조항'이라 한다).
개정 전 조항은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6조(이하 '개정 후 조항'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수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들로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현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5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22.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사건
2025구합30385 임금 지급 청구의 소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월 담당변호사 박무상
피고
강원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변론종결
2026. 1. 6.
판결선고
2026. 2. 1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20. 4. 1.부터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자인바,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는 "국가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공무원보수지침'이라 한다) 등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개정 후 조항 제2항 제2호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 또는 공무원수당규정 제2
조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공휴일 및 토요일에 8시간(9시부터 18시까지)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이하 '8시간 초과 휴일근로'라 한다)에 대해서는 개정 후 조항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개정 후 조항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준임금의 100%를 가산한 금액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시간외근로수당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기준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즉 기준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그 일부청구로서 각 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은 현업대상자의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이 지급되고, 위 근로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중복 또는 병급하여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 등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개정 후 조항은 근로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무원의 특수한 지위와 예산상의 고려가 반영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 후 조항 제2항 제2호는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는 여전히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수당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공무원의 지위 및 근무조건 법정주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 공무원은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헌법재판소 2017. 8.31. 선고 2016헌마40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으로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라 임용주체의 행정처분인 임명행위로 인하여 설정되는 공법상 신분관계이다.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이 정한 복무규율에 따라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비롯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청렴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등 헌법과 법령이 정한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 이처럼 공무원은 업무 내 · 외적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무거운 책임과 높은 윤리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수당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수당규정은 수당의 종류를 세분하여 규정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항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 제29조, 제30조 등에 의하면, 국가의 세입세출예산에 관하여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마련한 예산안편성지침 등에 따라 정해진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헌법 제7조에 정한 직업공무원제도에 기하여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므로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그 근무조건을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보수 등은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54조에 따라 예산안 심의 · 확정 권한을 가진 국회로 하여금 예산상의 고려가 함께 반영된 법률로써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공무원의 수당 등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되는데, 여기서 '예산의 범위에서'란 문제되는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공무원 보수 등 근무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면 공무원 보수의 지급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등 참조).
국가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등 참조).
관계 규정의 내용 등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는 '보수'를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제1호), '수당'을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라고(제3호) 각 규정하며, 제31조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공무원복무규정'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점심시간 제외), 1일 8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으로, 토요일은 원칙적 휴무일로 정하면서(제9조), 앞서 본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시간외근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휴일근무'로 분류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한편 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는 '현업공무원'을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하여질 수 있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고,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지침 제7장은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수당(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야간근무수당(공무원수당규정 제16조), 휴일근무수당(공무원수당규정 제17조)으로 나누어 그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은 "공무원수당 규정 제15조 제4항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등에서 정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의미한다)한 경우"이다. 이때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되, 해당 월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정규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 · 수면 · 휴식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공제하여 계산하고, 식사 · 수면 ·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 ·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봉급기준액에 1/209를 곱한 금액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공무원보수지침 제7장 Ⅵ의 1항).
다음으로 야간근무수당에 관하여 보면, 야간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은 '현업공무원 중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주간 · 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이 때 '야간'은 22시부터 6시를 의미한다. 한편 교대근무 형태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을 제외한 단순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야간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된다. 1일 8시간(22시부터 6시까지)을 기준으로 산정한 야간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매 시간마다 봉급기준액에 1/209를 곱한 금액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만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된 근무시간은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시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공무원보수지침 제7장 Ⅵ의 2항).
마지막으로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보면,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은 '현업공무원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또는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단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무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휴일'이라 한다)'로서, 휴일의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시간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되고, 동일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없다. 휴일근무수당은 시간 단위로 산정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과 달리 근무일 1일(9시부터 18시까지)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근무 1일당 봉급기준액에 1/26을 곱한 금액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공무원보수지침 제7장 Ⅵ의 3항).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현업대상자의㉠ 평일 정규 근무시간 외인 18시부터 22시 이전까지의 근무는 근무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나, 야간근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간근무수당의 대상은 되지 않고, ㉡ 평일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는 원칙적으로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근무에는 해당하나, 현업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주간 · 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거나 교대근무자가 아닌 자가 단순히 야간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무수당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뿐이며, ㉢ 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전일 정상적으로 근무한 때에는 1일단위로 산정되는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고, 위 시간 중 일부만 근무하거나 휴일 18시 이후에 근무한 부분은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보지 않고 시간외근무로 보아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이 된다. 결국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은, 평일 18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22시부터 6시까지는 근무형태에 따라 야간근무수당 또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전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무수당,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을 근무한 경우 또는 휴일 18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근무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용되는 구조이고, 동일한 근무시간에 대하여둘 이상의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
구체적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개정 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과 같은 소방공무원의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에 관한 수당 산정 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개정 후 조항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는 "국가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공무원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 및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과 다른 방식의 보수 지급방법을 규정한 다른 법령 일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 중 공무원에게 적용될 것이 법문상 명백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와 '근무조건 법정주의'의 원칙 및 공무원 보수체계의 특성에 비추어 '공무원에게 적용되더라도 그 성질에 적합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개정 후 조항은 이와 달리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공무원 역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무원은 온전히 사적인 관계에서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어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 등의 특별한 자질이 추가로 요구된다. 나아가 공무원의 보수는 사적 자치에 기초한 임금이 아니라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요소로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정도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지고, 그 재원 역시 국가예산에서 지출되는 공적 급부라는 점에서 일반 근로관계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수당은 반드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야 하고,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며, 목적론적 해석 등을 동원하여 섣불리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킬 수는 없다.
㉡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가 '국가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국가공무원을 일반적 · 포괄적 적용 대상으로 하여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 중에서도 직무의 성질이나 근무형태가 현저히 달라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특례를 두는 것을 예정한 일반법적 성격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군인의 경우에는 군인보수법의 위임을 받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이 각각 공무원수당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후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수당에 관한 규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공무원 보수의 수준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형식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세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로조건 향상은 그것이 전체 국민의 복리 증진을 부당히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의 경제수준 내지 담세능력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무조건 법정주의'로 대별되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등은 그 결정은 주권자인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과 예산의 심의 · 의결을 통하여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공무원의 근로자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시의 취지는, 공무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데에 그 의미가 있으나, 이를 근로기준법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공무원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별한 공적 근무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공무원법령에 따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백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의 적용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그마저도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요소로서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3>
㉤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은 현업공무원의 근무 요일과 시간대,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일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수당의 중복 지급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근무가 상시 성과 공공성을 띤다는 점 및 원고 및 선정자들과 같은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들로서 그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독자적인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근로관계에서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근로
기준법과는 규율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 등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나 '통상임금'의 개념을 직접 원용하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직접 준용하고 있는 규정도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개정 후 조항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특수한 근무관계와 국가예산에 의한 보수 지급이라는 공무원 보수체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무원수당규정 및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지침에서는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수당을 근무가 이루어진 요일 · 시간대 · 근무형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중 하나에 해당하도록 구분하고 있고, 8시간초과 휴일근로에 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공무원보수지침의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단순히 내부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4>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에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공무원수당규정및 공무원보수지침에 입법의 공백이 있음을 전제로 개정 후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점, 시간외근무는 1일 또는 1주 단위의 총근로시간의 길이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휴일근무는 원칙적으로 휴무일에 해당하는 날의 근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무원에게 미치는 부담이 다르므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8시간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적용하도록 한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은 공무원복무규정과 상충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복무규정은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근무'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복무규정에서 분류한 근로의 내용이 반드시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수당의 산정 방법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시간외근무나휴일근무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은 화재 ·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가 일정 부분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는 현업대상자들로서 일반적인 근로자와 그 근로의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의 내용이 공무원복무규정과 상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개정 후 조항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8시간 초과 휴일근로 보수액에 비해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적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유사한 근무조건에 놓인 공무원들은 이러한 결과를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부응하지 못하는 보수체계라고 여길 수도 있다.그러나 공무원의 봉급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연구직, 경찰 · 소방직 등), 계급 또는 직무등급, 호봉 등에 따라 결정되고 공무원이 특정 시기에 담당하는 보직이나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 점,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관한 수당 산정에 관한 규정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현업대상자 일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점, 공무원 보수 등의 재원은 국민의 부담인 세금으로 지급되는 이상 보수 지급에 있어 '근무조건 법정주의'의 취지에 따라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공무원의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관한 추가적 보수 지급 여부는 우리 사회의 경제상황이나 담세능력,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입법정책적 문제에 해당하고, 사법부가 창설적 해석을 통하여 결정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원고는,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에서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개정 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입법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률 등 상위법규의 해석을 그르치
는 바람에 상위법규에 위반된 시행령 등을 제정하게 되었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위법규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 판례 등도 하나로 통일된 바 없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상위법규를 해석한 다음 그에 따라 시행령 등을 제정하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상위법규의 해석이 나중에 법원이 내린 해석과 같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당해 시행령 등의 규정이 위법한 것으로 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위법한 법령의 제정 및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직무처리 이상의 것을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5. 28. 선고 95다15735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두4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상 현업대상자의 초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어, 위 조항의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고, 원고가 지적하는 불일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에 따른 현업대상자의 초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개정 후 조항에 비하여 국가공무원의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하여 적은 수당액만을 지급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내려진 바 없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해서는 개정 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가 그와 같은 해석을 취한 것이 평균적 공무원에게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개정 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재판장) 정혜원 최윤경
별지
<생략>
1구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현행 근로기준법의 개정이유에서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3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은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라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임용자격,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당연퇴직, 근무성적의 평정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의 인사와 복무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적용되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별정직국가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고,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대해 대등한 사인간의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4대법원은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지침과 유사하게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0. 1.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효력에 관하여, "이 사건 지침이 동일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금지한 것은 이 사건 수당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 10.17. 선고 2014두3020, 2014두3037 판결 등 참조).
5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에 위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