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7. 8. 30. 2003헌바51 결정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1.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는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중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법 제66조 제1항이 노동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법 제66조 제1항이 신법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법 제66조 제1항이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법 제66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법 제66조 제1항이 국제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7.법 제66조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8.법 제84조 중 제66조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전문, 제6조 제1항, 제7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64조, 제75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직공무원: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특정직공무원: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기능직공무원: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다.~마. 삭제 2.별정직공무원: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계약직공무원: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고용직공무원: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다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기나 갖추어 두어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악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6.생략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직공무원: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특정직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기능직공무원: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별정직공무원: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계약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참조판례

  1. 1.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1, 357, 383 헌재 2000. 6. 29. 98헌가10, 판례집 12-1, 741, 748 헌재 1992. 4. 28. 90헌바27등, 판례집 4, 255, 270 헌재 1999. 6. 24. 97헌바61, 판례집 11-1, 734, 740 헌재 2005. 10. 27. 2003헌바50등, 판례집 17-2, 238, 247-248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공1992, 1078)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공2004하, 1904)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 2. 헌재 1992. 4. 28. 90헌바27등, 판례집 4, 255, 261-266 헌재 2005. 10. 27. 2003헌바50등, 판례집 17-2, 238, 249-252 3. 헌재 2005. 10. 27. 2003헌바50등, 판례집 17-2, 238, 252 4. 헌재 2005. 10. 27. 2003헌바50등, 판례집 17-2, 238, 253-254 5. 헌재 1992. 4. 28. 90헌바27등, 판례집 4, 255, 271-272 헌재 2005. 10. 27. 2003헌바50등, 판례집 17-2, 238, 255-256 6.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25-426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25-429 헌재 2005. 10. 27. 2003헌바50등, 판례집 17-2, 238, 257-258 헌재 1998. 7. 16. 97헌바23, 판례집 10-2, 243, 265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1711 판결(공1994상, 578) 7. 헌재 2002 .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101 헌재 1998. 3. 26. 96헌가20, 판례집 10-1, 213, 219-220 헌재 2002. 5. 30. 2001헌바5, 판례집 14-1, 478, 487 헌재 2005. 10. 27. 2003헌바50등, 판례집 17-2, 238, 260 헌재 2006. 11. 30. 2004헌바18등, 판례집 18-2, 445, 458 8. 헌재 1994. 4. 28. 91헌바14, 판례집 6-1, 281, 303 헌재 1997. 8. 21. 93헌바51, 판례집 9-2, 177, 193-194 헌재 2005. 10. 27. 2003헌바50등, 판례집 17-2, 238, 261-262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