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4헌바97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2항 후단위헌소원

판시사항

1.

산재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2.

산업재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산재보험수급권의 관계

3.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후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용자인 청구인 회사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