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2. 3. 29. 2011헌바133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의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헌재 2005. 7. 21. 2004헌바2, 판례집 17-2, 44, 53 헌재 2009. 5. 28. 2005헌바20, 판례집 21-1하, 446, 458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