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819,912원 및 그중 93,492,852원에 대한 2015. 6. 27.부터 2017.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1/2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1,472,173원 및 그중 205,597,826원에 대한 2015. 6. 2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147,422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7.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B, C 주식회사, D, 우창건설 주식회사, 보성산업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638,336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소극적 손해 117,505,526원[= 246,505,646원(= 망인의 일실임금 167,299,195원 + 망인의 일실퇴직금 18,307,301원 + 망인의 일실농업소득 60,899,150원) - 원고가 수령한 유족보상금 129,000,120원] 및 망인과 원고의 위자료 합계 100,000,000원 등 총 217,505,526원(= 117,505,526원 + 100,000,000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례비 11,907,700원을 공제한 205,597,826원(= 217,505,826원 - 11,907,7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6.까지의 잔여 지연이자 15,874,347원(= 205,597,826원에 대한 2013. 1. 25.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24,868,887원에서 피고 C 주식회사가 2015. 6. 26. 원고에게 망인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8,994,54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등 합계 221,472,173원(= 205,597,826원 + 15,874,347원) 및 그중 205,597,826원에 대한 2015. 6. 2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공동하여 원고에게 61,209,942원[= 소극적 손해 32,621,300원(= 망인의 일실임금 14,968,871원 + 망인의 일실퇴직금 17,652,429원) + 위자료 45,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원고의 위자료 15,000,000원) - 피고 C 주식회사가 공탁한 15,000,000원 - 피고 C 주식회사가 2015. 6. 26. 원고에게 망인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8,994,540원 중 원금에 대한 2015. 6. 26.까지의 지연손해금 7,583,182원에 충당된 후 원금 변제에 충당된 1,411,358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7.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80,147,422원[= 소극적 손해 31,147,422원(= 망인의 일실임금 6,523,947원 + 망인의 일실농업소득 24,623,475원) + 원고와 망인의 위자료 총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7.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취소와 위 금액 상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B, C 주식회사, D, 우창건설 주식회사, 보성산업 주식회사는 당심 계속 중 제1심 판결의 위 피고들 패소부분 중 24,638,336원[= 원고와 망인의 위자료 총 45,000,000원 - 피고 C 주식회사가 공탁한 15,000,000원 - 피고 C 주식회사가 2015. 6. 26. 원고에게 망인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8,994,540원 중 위 30,000,000원(= 원고와 망인의 위자료 총 45,000,000원 - 피고 C 주식회사가 공탁한 15,000,000원)에 대한 2013. 1. 24.부터 2015. 6. 2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632,876원에 충당되고 남은 5,361,664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의 취소와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범위 내의 원고의 피고 B, C 주식회사, D, 우창건설 주식회사, 보성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항소취지 범위 내의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