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노5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7년, 피고인 B :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노동력착취유인죄를 영리유인죄로 변경하고 장애인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폭행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폭행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위 폭행죄는 장애인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처리하지 않아야 하고, 위 영리유인죄는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