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나1057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 C, D, E, F, H, L, M, N, O, T, U, AB, AC, AD, AF, AJ, AK, AM, AP, AR, AS, AU, AW에게 별지 3 인용금액 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Z, BA, BB에게 별지 3 인용금액 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AZ, BA, BB을 제외한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B, C, D, E, F, H, L, M, N, O, T, U, AB, AC, AD, AF, AJ, AK, AM, AP, AR, AS, AU, AW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Z, BA, B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