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B, C, D, E, F, H, L, M, N, O, T, U, AB, AC, AD, AF, AJ, AK, AM, AP, AR, AS, AU, AW에게 별지 3 인용금액 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Z, BA, BB에게 별지 3 인용금액 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Z, BA, BB을 제외한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 B, C, D, E, F, H, L, M, N, O, T, U, AB, AC, AD, AF, AJ, AK, AM, AP, AR, AS, AU, AW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Z, BA, B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2.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1 내지 51은 피고의 시외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고, 원고 AZ은 2003. 4. 2.부터 2016. 6. 29.까지 피고의 시외버스 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DD(2017. 9. 16. 사망)의 배우자, 원고 BA, 원고 BB은 위 DD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2016. 6.까지 소속 시외버스 운전자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1일 2,200원의 일비(연초대 1,500원, 장갑대 700원)와 1일 5,000원의 CCTV 수당을 지급하였고, 2016. 11. 22.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DE노동조합 DF지부와 사이에 체결한 노사합의에 따라 2016. 12.부터 배차 받은 노선의 운행을 완료한 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 1일 7,000원 이상으로 정해진 식대를 지급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자사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016. 4.부터 2016. 6.까지 소속 시외버스 운전자에게 지급한 일비, CCTV 수당, 2016. 12. 이후 원고 1 내지 51에게 지급한 식대(이하 '이 사건 식대'라 한다)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일비, CCTV 수당, 이 사건 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 유급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법정수당을 기초로 상여금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 표 중 '합계'란 기재와 같이 일비, CCTV 수당, 이 사건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수당 중 미지급된 차액과 위 재산정한 수당에 따라 수정된 상여금, 퇴직금 중 미지급된 차액의 합계액(원고 AZ, 원고 BA, 원고 BB은 DD에 대한 위 합계액 중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식대는 그 지급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온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일 배차된 노선의 운행 완료라는 추가적 지급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고정성 요건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2016. 4.부터 2016. 6.까지 소속 시외버스 운전자에게 지급한 일비, CCTV 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성적이나 실제 장갑 구입, 흡연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3, 5,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DE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2016. 11. 22. 피고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DE 노동조합 DF지부와 사이에 이 사건 식대와 관련한 노사합의를 체결하였고(이하 각각 '이 사건 단체협약',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2016. 12.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시외버스 운전원들이 배차 받은 노선의 운행을 완료한 경우 각 코스에 해당하는 금액의 식대를 지급해왔다. 시외버스 운전원들은 운행 코스에 따라 1일 7,000원부터 10,800원까지 정해진 식대를 지급받았다.
시외버스 운전원이 교통사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당초 배차 받은 노선의 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의 승인 하에 후임 운전원이 이를 이어받아 남은 구간을 운행하며, 이 경우 피고는 운행시간과 관계없이 후임 운전원에게 해당 노선의 식대를 지급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7. 31. 하행노선에 한하여 1일 식대를 현지식대(전주 4,000원, 남원 5,000원, 순창 5,000원, 구례 4,000원)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체결하였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소속 시외버스 운전원들이 1일 배차된 코스의 운행을 완료할 때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이 사건 식대를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시외버스 운행 과정에서 식비를 지출하지 않았거나 실제 지출한 식비가 정해진 식대와 차이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증액 또는 감액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지, 실제로 지출된 식사비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받지 않은 채 1일 배차된 코스의 운행을 완료하기만 하면 이 사건 식대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식대는 1일 배차된 코스의 운행이라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단순히 실비변상적 성격만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것이 원고들과 피고의 업무상 편의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식대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되고 있고 운행 노선에 따라 그 금액이 달리 정해져 있으므로 실비 변상을 위한 것일 뿐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비 변상을 위한 금품뿐만 아니라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의 물가나 물가 상승분이 고려될 수 있고, 운행 노선별로 그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노선의 운행 완료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해당 금액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식대가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에서 이 사건 식대에 대하여 후생복지적 금품 내지 실비변상적 금품이라고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성질상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품을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위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합의를 이유로 이 사건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는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식대는 '1일 배차된 코스의 운행'을 완료할 때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히 확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성 요건을 결여하여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먼저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19조 제1항에서 "조합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시간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와 DE노동조합이 체결한 시외 버스 운전자 관련 각 임금협정서에서도 "운전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다"(제2조)고 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급총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과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서 명시한 1일 8시간으로 몸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서는 이 사건 식대의 지급대상을 1일의 배차된 코스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운행노선표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시외버스 운전원들에게 배차되는 각 코스의 운행을 완료하는 데에는 모두 8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은 앞서 본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더라도 '1일 배차된 코스의 운행 완료'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사건 식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실제로 배차된 코스의 운행 도중에 운전원이 교체된 경우 선임 또는 후임 운전원의 실제 운행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코스의 운행을 최종적으로 마친 후임 운전원에게 해당 노선의 식대가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식대는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 관계없이 오로지 '1일 배차된 코스의 운행 완료'라는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1일 소정근로'가 '1일 배차된 코스의 운행 완료'라는 전제 하에 1일 배차된 코스의 운행을 완료하기만 하면 이 사건 식대가 지급되는 것이고, 시외버스 운전원이 1일 배차된 코스의 운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운전자가 중도에 교체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식대의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는 특정한 업무의 완료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등),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볼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50조의 규정에 반하므로, '배차된 코스의 운행 완료'가 '소정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식대의 지급에는 '1일 배차된 코스의 운행 완료'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고, 이러한 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식대가 미지급되는 사례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식대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대가로서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수당의 고정성 및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사례들로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더라도 그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이 사건 식대의 경우와는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
소결론
이 사건 식대를 제외하고 2016. 4.부터 2016. 6.까지 피고 소속 시외버스 운전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CCTV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 상여금, 퇴직금 차액이 별지 3 인용금액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최종 지급일이 2019. 4. 30. 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 D, E, F, H, L, M, N, O, T, U, AB, AC, AD, AF, AJ, AK, AM, AP, AR, AS, AU, AW에게 위 인용금액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최종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19.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Z, BA, BB에게 위 인용금액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최종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9.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Z, BA, B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 C, D, E, F, H, L, M, N, O, T, U, AB, AC, AD, AF, AJ, AK, AM, AP, AR, AS, AU, AW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사건정보
광주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0나10577
판결선고
2020. 12. 24.
판결
별지
판사 오경미(재판장) 박세진 장인혜
각주1)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55 내지 106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