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내지 13 기재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내지 13 기재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60
판결선고
2013. 6.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087,2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기재와 같이 C에서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621,7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27,6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C에서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193,6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 F 진술 부분
D, G, F의 각 진정서, D, G, E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1.경부터 2012. 8. 29. 경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893,4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9.경부터 2013.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내지 13 기재와 같이 C에서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0,361,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11.경부터 2012. 8. 29.경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509,7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9. 경부터 201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내지 13 기재와 같이 C에서 퇴직한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7,882,0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내지 13 기재 피해자들은 2013. 5. 15. 또는 2013. 5.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