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62
판결선고
2014. 1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C과 함께 전남 신안군 D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천일염을 생산, 판매하는 사용자이다.
준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 목포시 E, 3층 'F'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G(48세)에게 "우리 염전에서 염부로 일을 하면 1년에 6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 및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7․부터 2014. 1. 31.까지 그들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염부로 종사하게 하고도 2012년 11월 임금 483,0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875,897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4. 2. 14.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I의 염전에서, 피고인이 염부로 데리고 있던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위 염전에서 흙 고르기 작업을 하게 한 후 I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노임 6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노임 합계 200,000원 및 피해자 G의 노임 합계 170,000원 등 총 합계 370,000원을 횡령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2. 11. 17․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2014. 1. 1․부터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 피고인 운영의 염전 사업장에서 염부로 근무한 근로자 G에게 2012년 11월 최저임금 483,0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최저 임금 합계 15,875,8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 피고인 운영의 염전 사업장에서 2012. 11. 17. 부터 2014. 1. 31. 까지 염부로 종사한 근로자 G에게 2012년 11월 임금 483,03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875,8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K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J,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G)
내사보고(적용연도별 최저임금액,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 G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1년 2개월 동안 염전에서 인부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고, 인근 염전으로 피해자들을 보내 일을 시킨 다음 임금 일부를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2. 28. 피해자 G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한 점, 2급의 장애인인 점, 고령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