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기준 미준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35
판결선고
2014. 10. 6.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목포시 M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공동으로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피고인들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N은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위 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O는 주식회사 N으로부터 위 타워크레인 해체공사를 도급받은 P의 실질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2. 10:35경 위 공사현장 408동과 409동 사이 220HC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P 소속 근로자인 Q, R, S, T 및 주식회사 N 소속 근로자인 U으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해체순서,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들이 작업계획서에 따른 해체작업 순서를 준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공사현장에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406동 리프트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및 제2의 사실 중 관련 부분]
증인 V, W, O,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257쪽)
내사보고(발생당시 현장 및 크레인 사진첨부)
수사보고[폴라(훌라다이) 사진첨부관련], - 훌라다이 사진
- 타워크레인 해체계획서
공사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217쪽)
안전교육일지(증거기록 제1권 제224쪽)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담당자(이하 'B 측'이라고 한다)가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전에 작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순서대로 작업을 하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지만,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작업순서에 대한 교육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특히, O의 수사기관에서의 해체작업시 B 측에서 안전모와 안전벨트에 대한 교양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265쪽), O의 이 법정에서의 B 측에서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해체작업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다는 취지의 진술, B 측 X의 이 법정에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등]. 따라서 도급사업시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순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1의 나 내지 라 사실 및 제2의 사실 중 관련 부분, 제3의 사실]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59쪽)
- 안전관리계획서(B 주식회사)(증거기록 제1권 제94쪽)
공사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217쪽)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증거기록 제2권 제295쪽)
- 합동점검일지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345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호, 별표 4(도급사업시 타워크레인 해체 관련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안전·보건점검시 근로자 미참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호, 별표 4(도급사업시 타워크레인 해체 관련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안전·보건점검시 근로자 미참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안전·보건점검시 근로자 미참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목포시 M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공동으로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피고인들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경 위 공사현장에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에 갈음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로 구성하고, 사용자위원은 해당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에 갈음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구성·운영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고 한다)를 구성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 제1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구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임이 그 문언해석상 명백하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살피건대,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전혀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행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위반행위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문언해석상,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또는 그와 같이 보게 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구성기준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처벌규정의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3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3호에서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와 달리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1>.
더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제3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제7항을 위반한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제7항은 노사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기소취지를 관철한다면 노사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사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 제1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2항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위반행위로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한종환
별지
각주1) 만약 이 부분을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해석한다면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나, 이는 문언해석상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