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0. 6. 선고 2014고정135 판결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기준 미준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