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1. 13. 선고 2015고단128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주)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4. 11.분 임금 672,088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4. 11. 25.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8명의 임금 합계 38,438,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6,099,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4. 11. 30.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퇴직금 합계 136,408,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