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6, 7, 8, 10부터 14까지, 16, 18, 20, 22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06
판결선고
2016. 10. 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서 오리 가공 · 제조업체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4.부터 2014. 9. 9.까지 위 조합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4년 7월 임금 300만 원, 같은 해 8월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9, 15, 17, 19, 21 각 기재와 같이 위 조합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31,252,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4.부터 2014. 9. 9.까지 위 조합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3,891,6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9, 15, 17, 19, 21 각 기재와 같이 위 조합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36,552,8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정서
개인별미지급 금품내역서, 임금체불산정 내용,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체불임금내역, 퇴직금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 금액이 지급된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5. 5. 31.까지 위 조합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2015. 3. 임금 1,350,4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6, 7, 8, 10부터 14까지, 16, 18, 20, 22 기재와 같이 위 조합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76,664,0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5. 5. 31.까지 위 조합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4,080,0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6, 7, 8, 10부터 11, 13, 14, 16, 18, 20, 22 기재와 같이 위 조합 근로자 총 13명의 퇴직금 합계 69,192,3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