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0. 6. 선고 2015고단160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6, 7, 8, 10부터 14까지, 16, 18, 20, 22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