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35
판결선고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W에서 상시근로자 44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체인 X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1. 11.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Y의 임금 5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11, 12, 14, 16, 19, 23, 24, 25, 28, 31, 32, 3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2,255,6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Z, AA,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의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W에서 상시근로자 44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체인 X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1. 12.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6,036,700원, 퇴직금 8,206,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7, 9, 10, 13, 15, 17, 18, 20, 21, 22, 26, 27, 29, 30, 33, 3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85,157,700원,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2,011,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