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0. 13. 선고 2015초기416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에 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