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1. 17. 선고 2016고단1022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내지 8, 11 내지 22, 25, 26, 31 내지 34 기재 각 근로자들 및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