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66
판결선고
2018. 6. 2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제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9,398,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5,872,16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351,2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837,539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의 진술서
표준근로계약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미지급 급여 내역, 각 급여대장, 사 실조회회보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정별원장
판시 범죄전력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퇴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155,872,160원에 이르며,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