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9, 11, 14 내지 17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9
판결선고
2016. 7. 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5. 2.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0, 12, 1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504,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553,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636,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운영한 사람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7.부터 2015. 3. 31.까지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4. 11.분, 2015. 1.분 및 2015. 3.분 임금 합계 4,638,400원을 위 기간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내지 9, 11,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C의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814,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그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