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 3,935,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4,666,5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7,123,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28,673,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3.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