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24, 26 각 근로자들 및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61,2017
판결선고
2018. 1. 1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961』
피고인은 목포시 I에 있는 유한회사 J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극동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완도군 K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2,43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23, 25, 29 내지 31 기재와 같이 2014. 11. 2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에게 임금 합계 12,358,000원, 연차휴가수당 합계 978,644원 등 합계 13,336,6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M 대표 N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6. 5. 25.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위 N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O의 임금 28,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38 기재와 같이 2016. 5. 25.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위 N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1.경부터 2016. 6.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퇴직금 5,345,834원을, 2015. 7. 16.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2,504,25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21』
피고인은 목포시 I에 있는 유한회사 J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남 신안군 R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임금 26,100,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L. T,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 4, 6, 13, 18, 24, 40), 진정신고서, 각 임금체불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43, 46)
각 2016년 10월 노무비 집계표,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 세서, 2016년 K 건설공사 노무대장, 공사 참여자 실명부, 약정서, 수중공사부분 내 역서, 하도급변경(1차)내역서, K 건설공사 노무대장, 2016년 완도 K 건설공사 M 지 급,미지급 내역, J 노무비 미지급 인원 진정 현황
[2017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의 진정서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으로서의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극동건설로부터 도급받은 K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극동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하수급인인 N가 극동건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38 근로자들의 임금이 포함된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전체 근로자 42명 중 29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961
피고인은 목포시 I에 있는 유한회사 J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극동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완도군 K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6. 9. 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V(V, 중국 국적)의 임금 13,546,1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24, 26 내지 28, 32, 33 기재와 같이 2014. 12. 2.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6명에게 임금 합계 210,962,919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960,640원 등 합계 212,923,5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6. 7.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010,770원을, 2014. 12. 2.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516,317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21
피고인은 목포시 I에 있는 유한회사 J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남 신안군 R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98,449원, 2016. 4. 26.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720,120원을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8,836,9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95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W에 있는 유한회사 X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조경식재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13,938,996원, 퇴직금 7,359,69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298,6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