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14
판결선고
2018. 1. 15.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2.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체불임금 합계 10,101,307원 및 퇴직금 25,306,4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6,528,445원 및 퇴직금 합계 121,30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포함)
진정서
체불내역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중간지급내역, 지급결과상세내역, 퇴직금 2차 지급분 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총 1억 6,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다액인 점,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