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117,998원, 선정자 C에게 21,110,675원, 선정자 D에게 78,797,58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E에게 69,018,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선정자 F에게 51,675,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117,998원, 선정자 C에게 21,110,675원, 선정자 D에게 78,797,58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4. 12. 1.부터, 선정자 C은 2012. 4. 1.부터, 선정자 D은 2015. 7. 1.부터 각 피고가 운영하는 아동보육시설인 G(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선정자 E는 2014. 4. 1.부터 2018. 2. 28.까지, 선정자 F은 2015. 10. 1.부터 2018. 3. 31.까지 각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근무지와 임금 항목별 액수는 개별적으로 기재한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로 하여금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되,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와 같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장근로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선정자 E, F, D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선정자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70조 제 1항에 따라 야간(오후 10:00부터 익일 06:00까지) 및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되, 위 선정자들에게 그와 같은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야간 및 휴일근로 약정'이라 한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 근무일마다 합계 10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하나,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아동들에게 식사, 수유, 상담, 질서유지, 갈등해결, 학습보조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 중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일을 근무하고 2일을 귀는 2교대 근무를 하였고, 2교대 근무의 특성상 대체근무자를 마련하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 중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부여받았어야 할 휴게시간 및 그 중에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부여받지 못한 휴게시간, ② 미부여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이 사건 연장근로 약정 등에 따라 계산한 임금, ③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보장받았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④ 위 연차유급휴가 중 2교대 근무로 인하여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등에 따라 계산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원고 및 선정자들 개인별로 정리하면 별지 3의 각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①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의 돌봄노동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하여 계산한 임금인 별지 3 각 표 중 '미지급 산정임금'란 기재 각 금액, ②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의 2교대 근무로 인하여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등에 따라 계산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인 별지 3 각 표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① 원고에게 별지 3 제1항의 표 기재 미지급 임금과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합산액 중 원고가 구하는 2015. 7.부터 2018. 4.까지의 부분에 해당하는 15,117,998원, ② 선정자 C에게 별지 3 제3항의 표 기재 미지급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합산액 중 원고가 구하는 2015. 7.부터 2018. 4.까지의 부분에 해당하는 21,110,675원, ③ 선정자 D에게 별지 3 제5항의 표 기재 미지급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합산액인 78,797,58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미지급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① 선정자 E에게 별지 3 제2항의 표 기재 미지급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합산액 중 원고가 구하는 2015. 7.부터 2018. 2.까지의 부분에 해당하는 69,018,349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3. 15.부터, ② 선정자 F에게 별지 3 제4항의 표 기재 미지급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합산액인 51,675,738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4. 15.부터 각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몇 차례 있기는 하나, 돌봄노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틈틈이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H호의 경우 매일 10시간 30분, 그 외의 호실의 경우 3시간 30분 또는 1시간 30분 동안의 휴게시간에 일률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돌봄노동의 특성에 비추어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도 필요한 경우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제공하고 생활지도를 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이 사건 보육시설 H호의 경우에는 야간에 수시로 영유아들에게 돌봄을 제공하여야 하는 빈도와 시간이 더욱 많았을 것이고, 그 와중에 근로자들이 틈틈이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그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위와 같은 휴게시간의 근로제공은 모두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포괄적인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앞에서 인정한 각 휴게시간에 돌봄노동을 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은설(재판장) 권노을 김유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