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5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준석(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6.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9.부터 2017. 10. 2.까지 근로 하고 퇴사한 E과 2017. 8. 2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F 진술 부분 각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수습 중이었으므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E이 수습 사용 중이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관련하여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피고인이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