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3. 15. 선고 2020고단1717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5호(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압제428호)를 몰수한다(다만, 감정으로 소모된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