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24
판결선고
2023. 4. 2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C호에 선적을 둔 D 실경영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6.부터 2018. 9.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382,3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의 진술서
F에 대한 각 대질진술조서
시정지시서, 진정인 제출 급여통장 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는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자 E이 2012. 5. 16.부터 2018. 9. 11.까지 금어기 또는 휴어기를 제외하고 계속 반복하여 D의 선장으로 근무하여 근로자 E이 금어기 또는 휴어기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근해어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E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의 진정 경위에다 근로자가 현재 사망하여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비록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직접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나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퇴직금의 지급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