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245
판결선고
2021. 1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외벽 석재보수 공사현장 및 목포시 D에 있는 E 내부 인테리어 보수공사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부터 2020. 5. 28.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5월 임금 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업노무대장집계표, 참고인 이메일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나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